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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1028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 신축 및 분양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을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2015. 3. 30.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D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D 등 원고의 주주 5명과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합의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차 합의서 제10조(원고의 대표이사 변경) 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D은 C이 지정한 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쌍방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C이 부담한다. 제12조(경영권 및 자금집행권) ① C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경영권 및 자금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금집행 등 일체의 경영권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6조(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처리)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사의 진행 및 책임은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쌍방 합의하여 진행 중인 현장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 등은 별도로 작성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다. D은 2015. 6. 30.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이던 E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대표이사: D)는 2015. 7. 초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D을 대리한 F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