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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313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186,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관계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물류센터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법인 등기부에 피고 C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 C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과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용 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C 차용금 : 일금 육억원 정( ₩600,000,000) 변제기 일 : 2018. 8. 2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금 삼억원 정( ₩300,000,000) 을 차용한다.

상기 금액의 차용 조건은 원금 일금 삼억원 정( ₩300,000,000 )에 사업 수익금 일금 삼억원 정( ₩300,000,000) 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위 변제 기일 내 일금 육억원 정( ₩600,000 ,00) 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생략 차용 원금 일금 삼억원 정( ₩300,000,000) 의 사용 용도 ① 일금 일억원은 F, G H, I J 조합 상환( 지상권 해지 동의서 발급용) ② 일금 일억원은 K, L 단독주택 부지 인허가 진행 ③ 일금 일억원은 채무자의 운영비 5. 특약사항 ① M 일원 단독주택 부지 사업 승인 인가 완료 후 대출 실행 시 차용금 일금 육억원 정( ₩600,000,000) 은 즉시 채권자에게 최우선 상환한다.

② 생략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제 1 조( 목적) 원고는 2018. 4. 20. 금 육억( ₩600,000,000) 원정을 피고 C에게 대여하고 피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8. 8. 20까지 지불 키로 한다.

제 3 조( 이자) 없음 제 5 조( 지연 손해금) 피고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