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3. 14:35 경 남원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이웃 주민 이자 D 새마을 지도자로서 마을 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뿌리개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지팡이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물뿌리개로 막으면서 피고 인의 상의에 물이 튀자 “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 휘발유 10L 들이 1통과 물뿌리개를 가지고 나와 물뿌리개에 휘발유를 부은 뒤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휘발유를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8:02 경 남원시 F에 있는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 자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막걸리 병에 경유를 담아 들고 나온 뒤 피해자를 향해 경유를 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5:55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65 세) 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너 당장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한편 피해자는 2017.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