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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11 2016가단120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전세권자인 피고 B가 전세권설정자인 원고에게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등 참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