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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518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인접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비용으로 매년 40~50만 원을 여주시에 납부하면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I 국유지 약 600평을 주차장 등으로 자기 땅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측량사무소에 문의한 후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F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2. 8.경 피해자 F에게 “인접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비용으로 매년 40~50만 원을 여주시에 납부하면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I 국유지 약 600평을 주차장 등으로 자기 땅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