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말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우리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온다, 그 사람들 밥을 해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식비가 결제되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름빚 등으로 3,000~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8.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만들었으니 언니도 가입해 달라”며 마치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순서에 정상적으로 정해진 계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름빚 등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경 및 2012. 6. 18.경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계원 명단 및 장부 사본, 통장사본 및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