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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7고정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F, G 등 )를 아프리카 TV, 카카오 톡 을 통해 홍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은 C 등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 TV 아이디를 홍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홍보 직원으로서 해당 아프리카 TV 방송을 추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하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C,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의정부시 I, 4 층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접속하여 NBA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 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사기 C, D, B, H 등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이 자신들의 운영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여 고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면 그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속칭 ‘ 졸업’) 연락을 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