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5: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7동 711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 잠금장치 전원이 나가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처 E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 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1회 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복도로 올라와 그곳에 놓여 져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신문지를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에 던져, 그 불길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신발장과 엄나무 등에 옮겨 붙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인 내부로 번지고, F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710호 복도 및 현관문,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709호 복도 및 현관문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