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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현대병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 이후 불과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