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17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분양대행업자로 인천 남동구 C건물의 분양업무를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빌라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분양사무실에서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위 빌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작성하여 시가를 부풀린 뒤, 위 분양계약서와 시가를 부풀려 작성한 시세확인서 등을 피해자 E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제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빌라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시세확인서, 감정평가서, 약정서, 경매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인천지법 2015고단5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2,500만 원에 불과한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기망하여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