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0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8: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3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201번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2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과 장갑, 물통,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CCTV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