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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30 2016가단19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피고와 사실혼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6. 4. 13.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6.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작성시점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2014. 1. 20.이고, 망인은 을 제4호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2016. 4. 13.까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을 제4호증 작성 이후인 2015.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6개월 동안은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보면, 을 제4호증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및 임대인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