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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훼손한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두 번의 실형, 여러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