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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2: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내가 왜 측정을 당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G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