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3.14 2018구합65842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4. 13.경부터 ‘B’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C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업(내장공사), 도소매(건축자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D 등 7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일용직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73,104,72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30.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누락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나의 현장에서 20일 미만의 단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계속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한 위 일용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