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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4614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C(개명 후 E, 이하 ‘C’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후로 금전거래를 계속해오다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0957호 대여금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1. 15. C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2건이 말소되면 그 다음 달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2014. 1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C가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2014. 1. 7.자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의 가압류등기,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의 2014. 7. 22.자 청구금액 58,135,939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을구에는 2007. 4. 18.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4. 4. 21.자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5. 11. 30.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