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17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17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가운데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1. 원고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의 지원금 164,231,970원의 반환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