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Ⅱ. 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37 내지 44호증(이중 상당수는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의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Ⅱ. 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
Ⅲ. 항에서는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제1심판결 이유 중 다시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서 8면 아래에서 8행 일부의 수정 제1심판결서 8면 아래에서 8행의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분을 아래 안의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원고 주장(제1심판결서 4면 (1) 항 기재) 중 ”⑥ 2011. 12. 27. 노무비(I) 13,000,000원“ 부분을 제외한다. 이 부분은 아래 ”2011. 9. 9.자 인건비 직불금 55,000,000원“ 항에서 함께 살핀다]을 인정하기에”
2. 제1심판결서 9면 위에서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 안의 기재와 같이 수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8.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를 대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 대위변제금 5,5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4. 이후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대위변제금 중 4,200만 원(= 2011. 9. 9. 2,000만 원 2011. 9. 23. 1,200만 원 2011. 9. 24. 1,000만 원)을 상환하였는지를 살핀다.
갑 제3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