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7. 4. 3. 새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 B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파열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에는 피해자의 복부에 가해진 힘의 형태를 부검 소견을 통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심의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견은 그 강한 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해졌는지, 즉 발이나 무릎으로 찼는지, 발로 밟았는지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