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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 등이 찌그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가해자를 잘 식별할 수 없는 야간에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후 이틀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까지 자수를 하였다

든지 하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 상당이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상해의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만 조사되고 기소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