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56 | 상증 | 1990-12-26

[사건번호]

국심1990서2056 (1990.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남시 ○○동 토지” 양도대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외 2필지 전 41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0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24,98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6.1 청구인에게 증여세 7,811,760원 및 동방위세 1,120,3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22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170.6평방미터(이하 “성남시 OO동 토지”라 한다)을 83.6.30일 청구외 OOO에게 31,450,000원에 양도한 바 있고,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외 10필지 임야등 토지 25,005.69평을 85,709,6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8필지 60,629,600원에 대하여는 비과세처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98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 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동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다툼은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소유인 “성남시 OO동 토지”를 83.6.30 청구외 OOO에게 31,450,000원에 양도하여 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자금출처로 제출한 “성남시 OO동 토지”의 양도시기는 83.6.27 (잔금청산일)인 사실이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7.11.20인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와 전산출력된 취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자금출처로 제출한 증빙의 거래 시기와는 4년6월의 시차가 있고, 또 양도대금의 운용내역이나 동 자금이 이 건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시한 위 토지의 양도시기전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면,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OOOO 대지 4.23평과 상가 2.17평을 83.6.3 취득하였고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O 임야 2,070평을 83.9.10 취득하였으며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 임야 3,090.03평을 83.11.29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취득자료명세(전산출력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출한 “성남시 OO동 토지”의 양도대금 31,450,000원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쓰여졌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자금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24,98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성남시 OO동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성남시 OO동 토지”는 그 양도일이 83.6.30로서 쟁점토지 취득일인 87.11.20 이전에 이미 83.9.10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O OO 임야 2,070평을 취득하였고, 같은군 원삼면 OO리 O OOOOO O 임야 3,090.03평을 83.11.29 취득한 것이 전산출력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 또한 “성남시 OO동 토지” 양도자금을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성남시 OO동 토지” 양도자금중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일(87.11.20)은 “성남시 OO동 토지” 양도후 약 4년6개월이 지난 후로서 동 양도자금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성남시 OO동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