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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0 2016가단503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7.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9.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83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1. B가 원고에게 208,600,151원과 그중 201,321,80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고, B는 원고 이외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에게 2001. 7. 6.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2. 5. 22. B 부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는 위 9,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5. 5. 2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