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6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