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8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내일 일을 나가야 돼서 화투를 그만치자”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가 “그래 잘라라 잘라”라고 하며 테이블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자 피고인이 부엌칼 등 부위로 피해자의 손 등을 내리쳐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