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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8노37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자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사건 당일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

원심이 피고 인의 신고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거실에 나와 잠을 잔 점, 피해자가 자다가 토할 때 피고인이 정리를 해 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신 과정과 자신이 잠들었다는 시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자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7. 7. 24. 18:59 경 경찰에 “ 내가 오늘 새벽에 만취상태로 여자 친구를 강간하여 자수한다 ”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하여 미안 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