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410호), 증 제 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3. 26. 22: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6 층에 ‘C’ 라는 상호로 방 6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형제 11624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형제 22855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실형 시)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