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5716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C고는 1994. 1.경 F고등학교로 개교하여 2004. 10.경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2005. 3. 1.부터 C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2012. 3. 1. 자율학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산업체 출신인 G이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3. 1.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H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G 교장 취임 이후 C고의 마이스터부장으로서 G 교장을 도와 기획, 예산 및 학생들의 취업 문제 등을 담당하여 왔다. 2) C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자 자율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의 유형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2016. 2.말경으로 예정된 G 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C고의 차기 교장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원고는 2015. 7. 18. C고 학부모 대표 E에게 교장공모제 관련 민원 제기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신문고, 전자민원 이용해주시고..”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자메시지(을25호증 를 보냈고, E은 2015. 7. 19. C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교장공모제에 관한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참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