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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30. 23:45경 울산 중구 약사동 동중사거리를 복산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3:4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약사동 동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