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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가단11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9. 29. 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