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04 2019가단586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전224 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전224 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