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