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 5장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몰수 누락)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에는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에의 적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건을 출력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들인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조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