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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19노210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 5장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몰수 누락)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에는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의 적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건을 출력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들인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조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