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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나801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어머니인 C이 2012.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C의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C의 딸인 피고의 계좌(우리은행 F)로 2012. 1. 10. 6,000만 원, 2012. 2. 3. 7,000만 원, 2012. 2. 21. 500만 원, 2012. 2. 22. 1,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 점포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2. 1. 21.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매월 3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의 돈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선택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3.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피고의 아버지가 2017.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