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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063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D, E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의 설립 무렵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아들 F의 명의로 6,000주(20%), E가 9,000주(30%), D 및 피고 B이 각 7,500주(25%)씩을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 C는 2007. 6. 1. E가 최대주주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영업양도 이후 G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피고 C의 주주들 사이에 E가 해결해야 할 G의 체납과태료를 150,000,000원(이하 E의 피고 C에 대한 위 150,000,000원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E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08. 5. 소외 E와 사이에 E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 6,000주를 700,000,000원에 양수하되, E에게 위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채무액인 150,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제1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G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문제를 원고가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1 주식양도계약의 결과 원고가 피고 C 주식의 50%를, D 및 피고가 각 25%씩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0. 26. 피고 B에게 본인 및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 합계 15,000주를 주식양도대금 1,560,000,000원에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E는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3가단19567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는 E에게 55,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4. 3. 13. E와의 합의를 통하여 E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