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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63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제1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6. 9. 30. 그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제2기입등기’라 한다), 위 각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들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7.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입자로 등재된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13.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G), 위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9. 1. 17.경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경기 철원군 H 지상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한 후 I, J로 하여금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및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5 내지 59,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