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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 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위 조직의 총책인 C, 전화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D, E, 전화 상담원들인 F, G, 인 출금 관리 자인 H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 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약 15%를 성공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총책 C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 E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 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 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 G 등은 C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 하는 등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