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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에 E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총 14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영세한 상인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