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6:00 경 삼척시 도계읍 강원 남부로 1770 소재 편도 1차로 38번 국도를 도계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투 싼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 여, 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