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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14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5831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금채무자 B이 2006. 7. 2. 사망하자 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58311호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2012. 11. 19. 제주지방법원 2012느단689호로 망 B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위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5831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