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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나155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8. 12:1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소재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펜더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5. 8.까지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99,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319,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 모두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없어 차선을 변경할 여유 공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바로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