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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2479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작곡한 “D(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는 2005. 12. 15. 원고의 음반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데, 그 악보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이 작곡한 “E“(이하 ‘피고들 노래’이라 한다)는 2014. 1. 22. 개봉한 영화 ”F"에 사용되었고, 2014. 1. 28. 그 음반이 발매되었는데, 그 악보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노래는 원고 저작물과 가락의 주요 부분이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이 서로 같은바, 피고들이 이와 같이 피고들 노래를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그 음원을 제작배포하여 원고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노래는 원고 저작물과는 가락, 리듬, 화성의 면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요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침해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위 요건 중 쟁점이 되는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 노래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