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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경 김해시 F 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부엌 인테리어 및 진열장, 신발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견적서에 나온 공사대금 315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 발주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대금 합계 315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5.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해시 J 아파트 8동 207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샤시 교체 공사를 해 주면 집주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 발주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 경 대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