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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별다른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직권 판단( 추징 부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6. T으로부터 필로폰 4g 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14:00 경 그 중 0.05g 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16:00 경 일부를 대마와 교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18:00 경 Q에게 0.05g 을 제공하였고, 2.96g 을 소지하던 중 압수되어 위 필로폰이 몰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208,000원[= 80만 원 × 1.04g(= 매수한 4g - 압수된 2.96g) /4g] 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