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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2 2019누2119

건축허가변경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5.경 전북 완주군 N리(이하 번지수만 표시한다) O 외 20필지 약 25만 평(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9. 7. 24. 원고 소유 토지 중 M 지상에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C, P 지상에 기존 2동의 건물(이하 ‘기존 건물들’이라 한다)에 더하여 연면적 46.75㎡인 종교집회장 건물을 신축하는 증축허가를 받았으며(이하 ‘최초 증축허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4. 6. 1. Q 외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제1, 2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H 국도로 진출입을 하려면 국가 소유인 J 도로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그중 일부가 하천에 포락되어 유실된 상태여서(아래 도면 중 점으로 표시된 ‘유실 부분’), 원고는 이에 접한 G 전 2,516㎡(아래 도면 중 ‘G’로 표시된 실선 내부) 중 일부[아래 도면 중 ‘쟁점 토지(G)’로 표시된 줄무늬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포장 상태이고 폭은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정도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상태이다.

G G J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변경)신청 등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15.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1차 변경허가'라 한다

). ① 대지: B, C, P(대지면적 1,146㎡ ② 건물 구조, 용도: 지상 3층 종교집회장 ③ 건물 연면적: 404.16㎡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