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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5가합8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안리조트(이하 ‘태안리조트’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I 외 96필지 지상에 골프장 및 골프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 인근 주민 또는 그 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 내지 영어조합으로 2006년경~2007년경 태안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발전기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아래 라.

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페어윈파트너스(이하 ‘페어윈파트너스’라 한다)는 태안리조트의 발행 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2008. 3. 20. 프라자골프개발 주식회사(이하 ‘프라자골프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태안리조트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주식매매계약서 본 계약에서 태안리조트의 주주인 페어윈파트너스는 “매도인”, 프라자골프개발은 “매수인”, 태안리조트는 “대상회사”라고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제1항 매매대금 (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삼백일십육억팔백만원으로 한다.

(나) 단, 위 매매대금 중 유보금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항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가) 계약금 매수인은 2008년 3월 24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이하 ‘계약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중 금 원(이하 ‘계약금’)을 매도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매도인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지급한다.

(다) 유보금의 확정 및 지급 ⑴ 유보금의 확정 및 지급 유보금은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⑵에 따라 정산되 는 경우 해당 정산금액(이하 “유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