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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4. 27. 15:3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러브 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법을 알지 못하고 게임기를 인수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적발 직후 게임기를 폐기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