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같은 번지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스라브지붕 단층공장 198㎡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 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2012. 11.경 원고와 피고는 위 ‘가’ 동을 임대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 기간은 종전과 같이 하되,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공장으로,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새로운 계약서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11. 11. 1.로 계약일을 소급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상기 발신인은 2014. 11. 30., 12. 30., 2015. 1. 30. 차임 연체한 바, 2015. 2. 28.까지 입금완료 하겠으며, 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11. 30. 종료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갑 제4호증 ‘임대차계약 만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3. 14. ‘2016. 3. 30.까지 보증금 1,200만 입금하지 못할 경우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시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C 내 공장(나동) 비워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5. 10. 2. 임대차계약 만료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 사건 합의서도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