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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6나656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순번1, 2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7. 11. 1. 피고와 B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 D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1. 30.부터 2014. 7. 2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해지 또는 실효된 것도 그 해지 또는 실효된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포함하여 본다), 그 중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731,170원이었다

(별지1 순번7, 15 기재 각 보험의 보험료는 피고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면제되었으나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피고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하여 본다). 다.

피고는 2010. 2. 2.부터 2014. 5. 3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목뼈, 허리뼈 염좌, 뇌내출혈 등의 병명으로 총 7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109,985,17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고, 피고의 남편이었던 E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금액으로는 2012년 6,231,908원, 2013년 952,164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2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험개발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