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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구단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부산다이아몬드주식회사(이하 ‘부산다이아몬드’라고 한다)의 제관 및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철 구조물 또는 기계 제작과 관련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3. 29.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수면을 취한 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찬바람을 많이 쐬는 바람에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작업장의 창문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입사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수개월 이상 작업을 하면서 찬바람에 의한 한냉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2012. 9. 24. 부산다이아몬드에 입사한 이후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이고, 일이 많을 경우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