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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1 2019가단11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대출금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9. 3. 7. D은행에 60,527,670원, 2019. 3. 1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9,062,606원, 2019. 3. 6. 중소기업은행에 86,169,297원을 각 지급하여 B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였다.

한편 B은 1996. 12. 9. 피고와 혼인한 사이로서 2018. 8. 21.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8. 12. 5. 피고와 이혼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내용1 : 피고는 자녀 2명(E, F)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B이 이혼 위자료를 피고에게 주지 않고, 현 거주지인 G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해준다.

또한 미성년자 F 결정된 양육비 100만 원은 G 아파트 증여해주는 것으로 대체한다

(단, B이 아파트 담보로 H조합에서 대출한 1,400만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내용2 : 협의이혼 전 피고가 개인신용대출 및 지인에게 빌려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은 일정에 준하여 피고에게 전액 변제한다.

내역 금액(원) 대출일자 변제일자 비고 H조합 20,000,000 2018. 3.경 분할상환 중 5년 만기 동료 빌린 돈 18,000,000 2015. 5. 26. 향후 분할변제 2019년 한 보험해약금 10,000,000 2015. 7. 30. 2020. 5.까지 피고 보험해약 처 동료 곗돈 20,000,000 2015. 7. 30. 2019. 10.까지 피고 지인 곗돈 지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